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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소식

카톡 송금 이제 금지되나?

by 소식좌 2022. 8. 18.

금융위원회가 마련한 전자금융거래법 (이하 전금법) 개정안에 선불충전 기반의

간편 송금을 금지하는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실명이 확인된 계좌 거래만 송금이 가능하게 하는 내용으로 카카오톡·토스 송금하기 등 간편 송금을 할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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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사진

간편송금 제한의 근거와 금융위의 입장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선불머니 간편송금 방식을 제한하는 이유는 신설한 '자금이체업'때문입니다.

금융위는 빅테크·핀테크 기업이 전자자금이체업이 아닌 선불전자지급수단업에만 등록되어 있어 실명확인 의무가 없는 선불계정을 발급하여 자금세탁 등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봤는데요. 이 서비스들은 사실상 은행업무 일부와 유사한 행위로, 금융거래실명법과 자금세탁방지 취지에 맞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전금법 개정안이 나온지 2년이 지난 지금 핀테크 업체들이 이제야 자금이체업 도입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단호하게 일축했습니다.

또 선불전자금융업자가 자금이체업 허가를 받는다면 송금서비스에 전혀 타격은 없다고 합니다. 

 

빅테크·핀테크 업계의 입장과 영향 

빅테크·핀테크 업계는 크게 당황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위는 무기명식,기명식 할 것없이 모든 선불계정을 제한했으나, 업계에서는 기명식 선불계정은 허용되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어 혼란스럽습니다. 현재 선불전자지급수단은 기명식과 무기명식으로 나뉘는데 기명식은 실지명의로 발행되거나 예금계좌와 연결돼 발행한 경우인데 카카오톡,토스 송금은 이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실명 계좌가 없는 청소년이나 국내 체류 외국인 들은 무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사용합니다. 무기명식은 물론이고 기명식까지 금지하는 방향으로 개정된 것은 토스와 같은 유니콘 기업의 앞날을 가로막는 것이며, 현재와 미래의 혁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 큰 타격이 됩니다.이와더불어 카카오페이의 주가는 전일보다 6%포인트 하락했습니디.

 

카톡 송금 사진

소비자의 불편함과 시대를 역행하는 불친절한 개정법

처음 이 소식을 접했을때 시대를 역행하는 법 개정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는데요.

핀테크 기업들에겐 초유의 족쇄규제가 될 것이고, 사용자는 불편을 감수해야합니다. 서있으면 앉고 싶고, 앉아있으면 눕고 싶은 것이 사람 마음인데, 예전처럼 은행에 달려가던 시대에서 인터넷 뱅킹의 시대로, 또 간편송금의 시대로 편리함의 시대를 추구하며 향유하는 소비자들조차 쉽게 받아들일 수 없을 것입니다. 

 

 

 

 

자금세탁이용의 우려, 금융거래실명법에 맞지 않는 것은 아마도 무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에만 해당되는 이야기일겁니다. 기명식 선불전자지금수단에까지 덮어놓고 제한하는 방식은 혁신적인 기업이 혁신적인 서비스를 구현하는데에 걸림돌이 될뿐만 아니라, IT강국 한국의 아성에도 맞지 않는 법인듯 합니다. 일괄적이고 포괄적인 규제로만 일축할 것이 아니라, 자금세탁에 악용되지 않도록 선불전자지급수단을 규제할 수 있는  고차원적인 법개정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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