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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소식

전세사기 방지법과 정부 전세사기 피해방지 3대 방안

by 소식좌 2022. 9. 21.

최근 전세사기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방지 3대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방지  3대 방안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전세사기를 방지할수 있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시세,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세금을 체납하지는 않았는지 확인하고,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즉시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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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방지법

 

최근 HUG마저도 피해보상금액이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2024년이 되면 피해보상금액이 고갈된다고 하는데요. 그정도로 전세사기 피해는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래의 여러가지 전세사기를 방지하는 방법을 확인하셔서 전세 거래 하기 전/후에 꼭 확인하시고 피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전세사기 방지법 1 : 입주 부동산의 매매가대비 전세가 확인하기

전세보증금이 매매가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매매가보다 더 금액이 높은 경우 전세사기를 의심해볼만합니다. 이런경우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 링크에서 현재 부동산의 시세를 확인하여 매매가대비 전세가가 너무 높지는 않은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호갱노노나 아파트실거래가 '아실' 이라는 어플도 있으니,확인 해보시고, 만약 아파트가 아닌 경우라면 주변 부동산에 들러 꼭 발품을 팔아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http://rt.molit.go.kr/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rt.molit.go.kr

 

전세사기 방지법 2 : 등기부등본 발급하여 우선 순위 확인하기

입주하고자 하는 부동산에 등기부등본을 꼭 각자 떼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부동산등기부등본의 갑구에는 소유권에 대한 내역이 보이고, 을구에는 저당권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은 없는지 나의 보증금보다 우선적으로 하는 채권 거래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은 아래의 링크에서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뗄수 있습니다.

http://www.iros.go.kr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전세사기 방지법 3 :임대인의 세금 체납여부 확인하기

혹시 전세로 살고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국세우선변제의 원칙>에 의해 임대인의

체납된 세금이 먼저 변제가 되기때문에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순위가 1순위여도 국세 다음의

순위가 되기 때문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에게 밀린 

세금이 없는지 필수적으로 확인해야합니다. 임대인의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임대인에게 납세증명서를 

요청하여 체납 여부를 꼭 확인해야합니다. 임대인이 요구를 꺼려하는 경우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서라도 꼭 요청해야합니다. 

 

전세사기 방지법 4 : 전세계약후 확정일자+이사 후 전입 신고 하기 

임대차 계약을 하게 되면 법적 의무사항으로 임대차계약 신고를 해야합니다.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확정일자를 부여받거나, 온라인으로도 주택임대차신고를 할수 있으므로, 필수적으로 확정일자와 전입 신고를 해야합니다. 신고한 다음날 0시부터 대향력이 생기면서 우선변제권을 획득할수 있게 되므로 꼭 해야합니다. 

바쁘신 분들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못해 확정일자를 받지 못하시는 분이 계신데, 인터넷으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아래 링크에 방문하여 꼭 확정일자를 받으세요.

http://rtms.molit.go.kr

 

국토교통부 /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rtms.molit.go.kr

전입신고도 인터넷으로 가능한대요.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확정일자를 받은 의미가 없습니다.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둘다 충족해야 대항력에 생기는 것을 명심해야합니다.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못하는 경우는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도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전세사기 방지법 5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하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하다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에 꼭 가입하세요. 혹시나 나중에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지라도, 기관에서 보증금을 반환해줄수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기준으로 수도권은 최대 7억원, 비수도권은 최대 5억원까지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 등에서 전세보증금 반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정부의 전세사기 피해방지 3대 방안

1. 임차인에게 폭넓은 정보 제공 : 어플을 구축해서 임차인이 해당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폭넓게 조회할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또 선순위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 안전한 거래환경 조성 : 임대사업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부동산 중개인이 의심매물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등 시장 감시기능을 확대하고, 시세를 확인하기 어려운 신축빌라의 깡통전세 피해를 줄이기위해 정부추천 감정평가사를 추천받아 가격을 산정하고, 공시가 적용을 기존 150%에서 140%로 낮추는 등 주택가격 산정체계를 개선합니다. 

또 매매가 대비 전세가가 높은 고전세가율 지역을 따로 관리하고 매월 공개한다고 합니다. 

 

3. 임차인 법적권리 강화 : 2022년 4분기부터 최우선 변제금액이 상향되고 , 임차인의 대향력을 보강합니다. 최우선 변제금액제도는 임차인의 담보설정 순위와 관계없이 보증금 중 일부를 돌려받는 금액인데 이 금액이 상향됩니다.또 집주인이 임차인의 대항력이 생기기 전에 얌체처럼 담보대출을 받는 경우를 방지할수 있는 특약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합니다. 은행도 담보대출을 받을때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확인할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정부의 전세사기 피해방지 3대 방안
대항력 효력 발생하기 전 임대인이 담보대출을 받는 전세사기의 유형

 

우리나라에만 유일하게 존재하는 전세, 전세사기의 유형도 가지각색인데요. 계약하기 전/후에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꼭 확인하셔서 피해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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