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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소식

주택연금 가입방법과 월수령액 알아보기

by 소식좌 2022. 9. 2.

금리 인상과 주택 공급량 상승, 인구 부족으로 인해 앞으로 부동산 하락장 예측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주택연금에 대한 관심도 어느 때보다 뜨거운데요. 주택연금 가입방법과 월 수령액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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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연금  가입 방법  

우리나라의 경우 부동산 자산을 가진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최근 부동산 하락장이 현실화되면서 가입당시의 주택 가격에 따라 연금을 지급하는 주택연금 가입이 36% 늘었습니다.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집을 담보로 맡기고 매달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으면서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부부 중 연장자가 55세 이상이고, 공시 가격 9억 이하 주택 소유자이거나 9억 원 초과 2 주택자는 3년 이내 1 주택을 매도할 경우 가입 가능합니다.  본인이 가입요건에 해당된다면 개인 상담 예약을 하거나 단체 설명회를 요청할 수도 있고 전화상담 1688-8114로 전화해 문의하면 됩니다. 가까운 주택금융공사 방문하여 직접 상담후 신청해도됩니다. 

 

주택금융공사를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준비물은 개인 공인인증서입니다. 인터넷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공사 담당자가 전화를 걸어올 것입니다. 아래 링크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http://hf.go.kr

 

HF 한국주택금융공사

 

hf.go.kr

 

주택연금 신청방법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주택연금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인터넷 신청시에 공인인증서가 꼭 필요합니다. 가입신청서에 근거하여 심사를 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 심사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심사가 완료되면 보증 약정서 및 근저당권 설정계약서(신탁계약서) 등을 작성합니다. 그 이후 은행에서 약정서를 작성하면 연금에 최종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인터넷 신청 매뉴얼 링크 걸어드리니, 참고해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주택연금_인터넷_신청_매뉴얼(홈페이지신청용).pdf
1.48MB

 

2. 주택연금 담보제공방식 결정 - 근저당권 방식 VS 신탁방식

신청서 작성시에 담보 제공 방식을 선택해야 하는데요 근저당권 방식과 신탁방식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두 가지 방식의 차이를 표로 구분해봤습니다. 근저당권 방식의 소유권은 가입자에게, 신탁방식은 주택금융공사에 소유권이 넘어가게 됩니다. 

구분 저당권방식 신탁방식
담보제공(소유권) 저당권설정(가입자) 신탁등기(공사)
가입자 사망시 배우자 연금 승계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필요 소유권 이전 없이 자동승계
보증금 있는 일부 임대 불가 가능

신탁방식으로 할경우 본인 및 배우자 사망 시 자녀에게 소유권 이전 시간이 오래 걸리기에 자녀의 상황도 고려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위 두 가지 방식을 선택하면 중간에 변경이 어려웠으나 2022년 7월 11일 이후로 중간에 변경이 가능하다고 하니 필요할 때 변경할 수 있어 더 선택하는 데에 부담이 덜할 것 같습니다.

 

3. 지급방식에 따라 월 수령액 예상해보기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주택연금>예상연금조회 메뉴를 클릭하여 가입조건과 지급방식 등을 입력하면 예상되는 연금을 산출해주니 꼭 한번 해보세요.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예상연금을 조회해보시길 바랍니다.

https://www.hf.go.kr/hf/sub03/sub02.do

 

주택금융공사 | 주택연금 | 예상연금조회

예상연금조회 Facebook Twiter kakao Talk Band ※ 주택가격은 ‘한국부동산원 인터넷시세’, ‘KB국민은행 인터넷시세’,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주택공시가격(단, 공시가격이 없는 경우 시가표준

www.hf.go.kr

 

 

지급방식을 이해하려면 용어를 이해해야 하는데요. 일단 대출한도라는 말을 이해해야합니다. 대출한도란 가입자가 100세까지 지급받을 연금 대출액을 현재 시점의 가치로 환산한 금액입니다.인출한도는 목돈으로 바로 인출할 수 있는 한도를 말합니다. 지급방식에 따라 그 한도는 다르며, 인출한도를 설정한 만큼 월지급금은 적어집니다. 인출한도의 사용용도는 법규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냥 마구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없다는 점 꼭 유의하여 사용하셔야 합니다. 

 

 

종신지급방식

 사망시까지 일정한 금액을 수령받는 조건입니다. 현재와 예상되는 미래의 경제적 조건이 크게 다르지 않고 목돈이 필요 없으신 분들께 좋은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일반주택의 경우 6억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고 배우자 중 연소자가 65세인 경우에 월별 153만 1천 원을 수령합니다. 

 

종신지급방식 월수령액

종신혼합방식

인출한도(대출한도의50%이내)설정 후 나머지 부분을 월지급금으로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종신 지급방식과 종신 혼합방식은 중간에 서로 지급방식 변경이 가능합니다. 

 

확정기간방식 

  가입자가 선택한 기간 동안만 연금을 수령하는 방식으로 종신지급방식보다 월 66만 원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기간방식 월수령액

▶대출상환방식

주담대 대출 상환용으로 인출한도(대출한도 50%초과 90% 이내) 범위 내에서 일시로 찾아 쓰고 나머지를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물론 월별로 받는 금액은 매우 적은 편이지만, 대출을 상환하고 대출 이자를 아낄 수 있겠죠.

 

▶우대 방식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기초연금 수급자이면서 부부 기준 2억 원 미만 1 주택을 보유 시 종신 방식보다 약 21% 월 지급금을 더 받을 수 있는 방식입니다. 인출한도 설정 없이 종신토록 받는 방법이나, 우대 혼합방식을 선택하면 대출한도의 45% 이내로 인출한도 설정 후 나머지 부분을 우대받는 금액으로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법입니다. 이 두 가지는 중간에 지급방식 변경이 가능합니다. 

 

 

지급방식을 선택하려면 얼마 동안 받을 것인지(수령기간)/ 목돈도 함께 받을 것인지, 연금만 받을 것인지/ 어떻게 받아야 할지 이 세 가지를 기준으로 선택하셔서 가장 현 상황에서 유리한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을 듯싶습니다. 또 계속 같은 금액을 받을 것인지. 점점 갈수록 더 많은 금액을 받을 것인지도 중요합니다. 

 

4. 주택연금, 남은 여생을 실거주 한 채에서 마감하고 싶은 경우 최고의 노후 대책 

  일단 상승장에 대한 기대감과 투자를 위한 집에 거주하시는 분들에게 주택연금은 해당사항이 없겠지요. 아무리 부동산 하락세가  심화되고 있다고 해도 혹시 모를 미래의 상승장을 생각한다면 분명 주택 연금은 불필요한 제도일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2020년 상승장에 대거 주택연금을 탈퇴했다고 하지요. 바꿔말하면 앞으로 큰 상승장이 온다면 그때 이해득실을 잘따져서 탈퇴도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또 상속도 가능하니 자녀에게도 나쁘지 않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일단 평생 일궈놓은 재산이 부동산인 어르신들은 주택연금에 대해서 잘 알아보시고 선택해서 노후를 좀 더 윤택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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