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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소식

침수차 피하는 방법과 정부대책

by 소식좌 2022. 8. 26.

115년만에 중부지방의 큰 폭우로 8월에만 1만 2천대 차량이 침수됐습니다. 이 차들이 중고차 시장으로 유입될 우려가 많아 정부가 침수차 불법유통 금지 대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가 조심해야하는 방법도 소개드리니, 최대한 피해를 줄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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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차량
8월 폭우에 잠긴 침수차량

1. 전손차량 폐차 안할시 처벌 강화

수리비가 보험금보다 많은 전손차량을 폐차하지 않은 경우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법개정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먼저 자동차 관리법 26조 2항을 살펴봐야합니다.

침수로 인한 전손처리 자동차의 소유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해당 자동차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폐차요청하여야 한다.

 

전손차량 폐차 의무화법은 2021년 4월 13일에 신설되었지만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논란도 있었습니다. 또 이를 잘 모르고 있거나 알아도 잘 지켜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위반시 과태료를 3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7배 가까이 올렸습니다. 정확한 침수차량의 기준은 없습니다만 공식적인 침수 기준과 침수차량 가이드라인을 정부가 마련키로 했습니다. 올해 하반기가 목표입니다. 

 

 

2. 침수 사실 은폐하면 매매업자 사업 취소 

국토부는 매매업자가 침수사실을 은폐한 후 중고차를 판매할시 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곧바로 취소하고 매매 직원은 3년간 해당 업종에 일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또 정비업자가 사실을 은폐할 경우에는 사업정지 6개월 또는 과징금 1,000만원, 성능 상태 점검자는 사업정지 6개월과 2년 이하 징역을 부과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침수를 은폐한 중고차를 판매한 후 적발할시 매매업자를 즉시 처벌하고, 매매,정비,매수자가 모두 공유 가능한 침수 기준과 침수차량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3. 금감원의 부분 침수차량 침수 이력 안내 강화 

침수 피해가 비교적 적어 부분 수리를 받게 될 5천대의 피해 차량은 보험개발원이 운영하고있는 카히스토리홈페이지에서 관련 정보를 열람할수 있도록 했습니다. 소비자들도 중고차 매매계약하기 전 아래 사이트를 활용해서 침수차 정보를 확인하여 내가 구매하려는 차량의 사고기록, 침수 등의 정보를 꼭 조회해야합니다. 

http://www.carhistory.or.kr

 

카히스토리 메인페이지로 이동

 

www.carhistory.or.kr

이 홈페이지는 민간단체인 보험개발원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신뢰성을 높이기위해서 침수차 이력

관리체계를 전면적으로 보강하고 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 관리정보시스템 등을 활용해서 대국민 포털인 자동차 365에 공개하겠다고 했습니다. 

4.소비자 침수 피해 조심하는 방법 

 

소비자 침수 피해 조심하는 방법
안전벨트가 차보다 새것이라면 의심해볼만 합니다.

정부대책은 나왔지만 법이 개정된것은 아닙니다. 8월 침수차량이 대량 생긴 것에 비해 신차는 출고가 늦어져 중고차량의 수요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중고차량을 구매할때는 피해자가 조심하는게 상책입니다.

8월에 대량 유입된 침수차들은 비공개사이트를 통해서 경매가 이루어집니다. 이 비공개사이트는 중고차 거래업체, 

폐차업체 등이 들어가 입찰에 참여해 최고가 낙찰가를 통해 거래가 성사됩니다. 보안접속을 하기 때문에 소수만이 참여가능하고  고가의 수입차 국산 신차 순으로 잘 팔려나간다고 합니다. 비공개 방식으로 침수차량이 경매될 경우 

차량 상태 점검, 침수 사실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결국 소비자가 조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중고차 매매시 중고차 구석구석을 잘 살펴봐야합니다. 차량의 바닥매트,도어 등이 부식되지 않았는지 확인하는건 기본입니다. 안전벨트를 당겨보고 진흙 물때를 확인하는 건 이미 알려져서 안전벨트를 교체해버립니다. 따라서 연식에 비해 안전벨트만 새거라면 의심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것도 어려워서 피하기 어렵다면, 계약할때 특약을 넣는 방법이 확실합니다. 아래와 같이 특약을 추가하는것이 좋습니다. 

" 판매자가 침수차량이라고 고지 하지 않고 침수 차량임이 추가적으로 밝혀질 경우 계약을 해지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발생하고 자율적인 분쟁해결이 어려운 경우에는 바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전국단위 소비자상담 통합 콜센터1372 소비자 상담센터로 신고하거나, 소비자24를 통해서 상담받고 피해구제를 신청할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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